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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by 이너턴스 2021. 7. 28.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78호, 2021. 3. 26., 일부개정.]

 

[별표 13]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5조 관련)

성능부문 성능항목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평가목적 :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경량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 산출 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가중치
1급 L'n,AW ≤ 43 1.0
2급 43 < L'n,AW ≤ 48 0.8
3급 48 < L'n,AW ≤ 53 0.6
4급 53 < L'n,AW ≤ 58 0.4

  - L'n,AW는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함.

  - 슬래브두께가 150mm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고, 동 고시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함.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0. 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2020. 2. 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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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평가목적 :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중량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가중치
1급 L'i,Fmax,AW ≤ 40 1.0
2급 40 < L'i,Fmax,AW ≤ 43 0.8
3급 43 < L'i,Fmax,AW ≤ 47 0.6
4급 47 < L'i,Fmax,AW ≤ 50 0.4

  - L'i,Fmax,AW는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에서 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함.

  - 슬래브두께가 150mm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고, 동 고시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함.

 

 

▷ 바닥충격음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평가방법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층간소음, Bang Machine, 뱅머신, 임팩트볼, Impact Ball 본 페이지에서는 KS F 2810 (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닥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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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평가방법 1] 차음성능에 의한 평가

구분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치 가중치
1급 63dB ≤ Rw+C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1.0
2급 58dB Rw+C < 63dB 0.8
3급 53dB  Rw+C < 58dB 0.6
4급 48dB  Rw+C < 53dB 0.4

 

  - Rw는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을 말함.

  - C는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함.

 

[평가방법 2]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구분 세대 간 경계벽체의 두께 가중치
1급 250mm 이상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1.0
2급 210mm 이상 250mm 미만 0.8
3급 180mm 이상 210mm 미만 0.6
4급 150mm 이상 180mm 미만 0.4

 

- 무근콘크리트, 조적조, 블록조, 석조(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구분 세대 간 경계벽체의 두께 가중치
1급 300mm 이상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1.0
2급 260mm 이상 300mm 미만 0.8
3급 230mm 이상 260mm 미만 0.6
4급 200mm 이상 230mm 미만 0.4

 

- 조립식 콘크리트판

구분 세대 간 경계벽체의 두께 가중치
1급 220mm 이상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1.0
2급 180mm 이상 220mm 미만 0.8
3급 150mm 이상 180mm 미만 0.6
4급 120mm 이상 150mm 미만 0.4

  -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조립식 콘크리트판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는 각 재료별 설계두께로 평가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이외인 경우,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인정을 받은 벽체의 시험성적서로 평가함(산출방법은 KS F2862 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함)

  - 평면구성상 인접 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1급으로 인정함

 

 

▷ 층간소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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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평가목적: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한다.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평가방법 1]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구분 소음도(LAeq (dB(A))) 가중치
1급 소음도가 50dB(A) 미만 1.0
2급 소음도가 50dB(A) 이상 55dB(A) 미만 0.8
3급 소음도가 55dB(A) 이상 60dB(A) 미만 0.6
4급 소음도가 60dB(A) 이상 65dB(A) 미만 0.4

 

[평가방법 2]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중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구분 실외소음도 및 실내소음도 취득 점수 합계 가중치
1급 4점 1.0
2급 3점 이상 4점 미만 0.8
3급 2점 이상 3점 미만 0.6
4급 1점 이상 2점 미만 0.4

- 평가방법 2의 취득점수 산출기준

실외소음도(단위:dB(A)) 점수
50dB(A) 미만 2.0
50dB(A) 이상 55dB(A) 미만 1.5
55dB(A) 이상 60dB(A) 미만 1.0
60dB(A) 이상 65dB(A) 미만 0.5
실내소음도(단위:dB(A)) 점수
30dB(A) 이하 2.0
30dB(A) 초과 35dB(A) 이하 1.5
35dB(A) 초과 40dB(A) 이하 1.0
40dB(A) 초과 45dB(A) 이하 0.5

 

[평가방법 3] 상업지역 주택에 한해 적용

구분 실내소음도(단위:dB(A)) 가중치
1급 실내소음도가 30dB(A) 이하 1.0
2급 실내소음도가 30dB(A) 초과 35dB(A) 이하 0.8
3급 실내소음도가 35dB(A) 초과 40dB(A) 이하 0.6
4급 실내소음도가 40dB(A) 초과 45dB(A) 이하 0.4

 

▷ 실외소음도 &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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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평가목적: 화장실 급배수 소음, 배기 덕트(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의 공기전달음에 대해 관련 저감공법 채택을 유도하여 실내공간의 정온성을 확보한다.

-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및 설비 채택 점수 합계 가중치
1급 10점 이상 1.0
2급 8점 이상 9점 이하 0.8
3급 6점 이상 7점 이하 0.6
4급 4점 이상 5점 이하 0.4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및 설비 채택 점수
세대별 급수압을 0.245MPa이하로 유지 2
저소음형 변기ª 채용 2
벽체 고정형 변기ªª 채용 3
벽체 및 바닥의 배관 관통부, 하부층 배수관 고정부, 욕조 하부 진동절연 시공, 변기 하부 절연시공법 중 1~2개 채택 1
벽체 및 바닥의 배관 관통부, 하부층 배수관 고정부, 욕조 하부 진동절연 시공, 변기 하부 절연시공법 중 3개 이상 채택 2
저소음형 배수관(배수공법포함)ªªª과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4의 VG2)과의 소음레벨 차 5dB(A) 이상 10dB(A) 미만 1
10dB(A) 이상 15dB(A) 미만 2
15dB(A) 이상 20dB(A) 미만 3
20dB(A) 이상  4
오·배수관의 당해층 배관방식 채택 5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독립 급배기관 설치 3
소음 차단형 배기구ªªªª 설치 2

ª 저소음형 변기란 동일한 장소(공동주택 화장실이나 이와 동등하게 구축된 시험용 주택 화장실) 및 측정 조건(배수관, 하부층의 천장마감 등이 동일)에서 사이폰(또는 사이폰제트)형 변기와 비교 측정한 배수시(급수음은 제외)의 최대 소음도(Lmax) 차가 3dB(A) 이상인 변기를 말하며, 소음도 측정은 변기가 설치된 층에서 실시함.

ªª 벽체 고정형 변기란 변기용 배수관이 벽을 통해 곧바로 배관 덕트(pipe duct)에 연결된 경우를 말함.

ªªª 저소음형 배수관에는 배관 내에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장치나 부품(재료 포함) 등을 설치하는 공법을 포함하며, 동일한 장소(공동주택 화장실이나 이와 동등하게 구축된 시험용 주택의 화장실) 및 측정조건(동일한 변기 타입, 동일한 배수량, 하부층의 천장마감이 없는 상태 등)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4)과 측정대상 배수관(공법 포함)과의 최대 소음도(Lmax) 차이로서 판단함.

ªªªª 소음차단형 배기구라 함은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측정한 일반 배기구와의 소음차단성능 차가 5dB(A) 이상인 배기구를 말함.

 

 

소음 측정 및 평가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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