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by 이너턴스 2021. 6. 1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0. 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2020. 2. 20., 일부개정.]

 

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3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4조의2, 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인정기관"이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신청된 바닥구조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14조의22, 60조의3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표 1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경량충격음레벨"이라 함은 KS F 2863-1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 중 "A특성가중규준화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4. "중량충격음레벨"이라 함은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A특성 가중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5.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라 함은 KS F 286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 바닥마감재 및 바닥 완충구조의 바닥충격음 감쇠량을 KS F 2863-1‘6. 바닥충격음 감쇠량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값을 말한다.

 

6. "A특성곡선에 의한 평가"라 함은 KS F 2863-1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바닥마감재"라 함은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8. "완충재"라 함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한다.

 

9. "음원실"이라 함은 경량 및 중량충격원을 바닥에 타격하여 충격음이 발생하는 공간을 말한다.

 

10. "수음실"이라 함은 음원실에서 발생한 충격음을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음원실 바로 아래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26조  측정방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은 KS F 2810-1 KS F 28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경량충격음레벨 및 중량충격음레벨을 측정한다. 다만, 중량충격원은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1을 사용한다.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로 하며, 거리는 벽면등으로부터의 0.75미터(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27조  측정결과의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는 KS F 2863-1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따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4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28조  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등

1. 하나의 동인 경우에는 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에 면한 각 1세대 이상과 중간층의 중간에 위치한 1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동에 서로 다른 평형이 있을 경우에는 평형별로 3개 세대를 선정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2. 2동이상인 경우에는 평형별 1개동 이상을 대상으로 중간층과 최상층의 측벽에 면한 각 1세대이상과 중간층의 중간에 위치한 1세대 이상

 

 

29조  측정대상공간 선정방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대내에서의 측정대상공간은 거실(living room)로 한다. , 거실(living room)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형평형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대상공간으로 한다.

30(측정위치) 바닥충격음 시험을 위한 음원실의 충격원 충격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이 중앙점을 포함한 4개소 이상으로 하고, 수음실의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4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음실에서의 실내 흡음력 산출시 적용되는 측정대상공간의 용적은 실제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하되 개구부(문 또는 창 등)가 있는 경우에는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거나 용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31조  측정결과의 평가

측정결과는 산술평균값으로 하며 측정결과의 판단기준은 등급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최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 되며, 등급이 제시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성능기준이 된다.

 

 

[별표1]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4조관련)

 

. 경량충격음                                                                                                 

 (단위: dB)

등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AW ≤ 43
2급 43 < L'n,AW ≤ 48
3급 48 < L'n,AW ≤ 53
4급 53 < L'n,AW ≤ 58

 

 

. 중량충격음

(단위: dB)

등급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1급 L'i,Fmax,AW ≤ 40
2급 40 < L'i,Fmax,AW ≤ 43
3급 43 < L'i,Fmax,AW ≤ 47
4급 47 < L'i,Fmax,AW ≤ 50

 

 

 

▷ 층간소음 측정 사례 보기

 

층간소음 측정

층간소음 측정 바닥충격음,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뱅머신, 태핑머신, 임팩트볼,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아...

blog.naver.com

 

▷ 표준 경량충격음 발생기 - 태핑머신(Tapping Machine)

 

표준 경량충격원 – 태핑머신

표준 경량충격원 – 태핑머신 바닥충격음, 층간소음, Tapping Machine, 경량충격음 KS F 2810-1에 따...

blog.naver.com

 

▷ 표준 중량충격음 발생기 - 뱅머신(Bang Machine)

 

표준 중량충격원 – 뱅머신(Bang Machine)

표준 중량충격원 – 뱅머신 바닥충격음, 층간소음, Bang Machine, 중량충격음 KS F 2810-2에 따라 바...

blog.naver.com

 

 

층간소음 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