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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사용검사단계 - 실외소음도 &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by 이너턴스 2020. 7. 30.

 

[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

 

1. 실외소음도 측정장소

 (1)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제2장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만 측정한다.

 

 (2) 5층 이하의 층 : 해당 동의 1(필로티 포함)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

 

 (3) 6층 이상의 층 :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따라 실외소음도를 예측한 층 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2. 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

 (1) 낮시간대(06:0022:00)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

 

 (2) 밤시간대(22:0006:00)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

 

 (3) 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

 

 (4) 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 (1)번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

 

 

3. 철도소음의 측정횟수

(1) 낮시간대 :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

(2) 밤시간대 : 11시간동안 측정.

 

 

4. 철도소음의 측정자료 분석

(1) 샘플주기를 1초 내외로 결정, 1시간동안 연속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배경소음과 철도의 최고소음의 차이가 10데시벨 이하인 경우 등 배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차통과시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경부·호남선 등 복선구간

 

  ② 경부선 복복선 구간(서울구로)

  ③ 중앙, 태백, 영동선 등 단선구간

  ④ 전철

  ⑤ 고속철도

 

5.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1) 5층 이하의 층 :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해당 동()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 값으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

 

(2) 6층 이상의 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1-(3)번에서 정한 위치에서 측정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

 

 

 

[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

 

1. 실내소음도 측정장소 및 방법

(1)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을 실시.

 

(2) 다수의 세대가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1)번에 따른 측정대상 층의 중간부위에 배치되어 있는 세대에서 측정.

 

(3)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거실인 경우, 거실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하고,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4)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침실인 경우 실내소음도는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높이가 0.5미터 이상인 가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으로부터)으로부터는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하여 측정한다.

 

(5)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다수일 경우 창호 면적이 가장 큰 실을 대상으로 측정.

 

 

2. 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

(1)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은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

 

(2) 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에서 정하는 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3.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1번의 규정에서 정하는 층의 측정대상 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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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1)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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