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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일반사항

by 이너턴스 2020. 7. 29.

 

1. 적용 범위

 (1)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 상세 기준은 주택법 링크 참조

 

 (2) 소음 :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

 

 

2. 용어의 정의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

  ○ 측정소음도 :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예측한 등가소음도

  ○ 외벽면 :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코니면을 외벽면으로 봄.

  ○ 청감보정회로의 A특성 : 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A, B, C, F로 구분하는데, 이 보정회로 중 A회로를 통과해 계측하는 것을 말함.

  ○ 지시치 : 계기나 기록지상에서 판독한 소음도로서 실효치(rms)를 말함.

  ○ 배경소음 :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 이외의 소음

 

 

3. 측정장비

 (1) 소음계 : KS C 1502(IDT IEC 60651)에서 정한 2등급(형식2)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등가소음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어야 함.

 (2) 주파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옥타브밴드별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분석기

 

 

4. 소음계 사용방법

 (1) 청감보정회로 : A특성

 (2) 동특성 : 빠름(fast)

 (3)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함.

 (4)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을 향하도록 설치

 (5) 풍속 2미터/초 이상 : 방풍망 부착

     풍속 5미터/초 초과 : 측정 금지

 (6)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또는 고압선 등 근처)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방진, 차폐 등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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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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