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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외소음도 &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by 이너턴스 2020. 7. 29.

 

[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1. 실외소음도의 예측

 (1) 실외소음도 예측은 도로 및 철도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2)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의 지면 위 1.21.5미터 높이.

  ②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은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2. 예측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의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배치된 동에서 도로 또는 철도의 일부 구간이 보이는 동() 포함)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면해 있는 경우 각 소음원별로 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예측한다.

 

3. 예측을 위한 입력조건

(1) 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

  ① 입력하는 교통량, 주행속도, 대형차 혼입율(도로소음에 한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분석된 교통영향분석 결과 데이터를 입력.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입력.

  ② 도로 또는 철도의 경사도, 폭 또는 차선수, 노면상태 등 도로 또는 철도의 상태 : 대상도로 또는 철도의 실제 조건.

  ③ 도로 또는 철도의 입력길이 : 도로변 또는 철도변에 면한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양쪽 끝부분으로부터 도로 중심선 또는 철도중심선과 공동주택 건설지점까지의 수평 이격거리의 4배 이상으로 함.

  ④ 건물과 지형은 도로 또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건설지점내의 건물과 주변 건물의 실제적인 배치상태(높이, 길이 등) 및 지형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력. , 공동주택 건설지점 내의 건물은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수평 이격거리의 4배 이상에 포함되는 주변건물은 최소 2열 이상까지 입력.

(2) 그 밖에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적용.

 

4. 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1) 5층 이하의 층 : 해당 동()1층과 5층의 실외예측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2) 6층 이상의 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각 층의 예측 실외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

 

 

 

[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1. 예측 대상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실을 대상으로 실시

 ○ 실내소음은 발코니 외부에 면하는 창호를 포함하여 예측

 

 

2. 예측 절차

 (1) 실내소음도 예측순서

실외소음도의 결정 → ②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 결정 → ③ 실외소음도와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과의 차이 산출 → ④ 실내흡음력을 제3항의 결과에 보정 → ⑤ 4항의 결과를 합성하여 실내소음도 산출

 

 (2) 실내흡음력 보정을 위한 계산방법

 

3-10log(A/S) ............................... (1)

 

A : 흡음력(m2)(A=0.16V/T)

V : 공간의 체적(m3)

T : 잔향시간(s)

S : 창호를 포함한 외벽의 면적(m2)

 

 (3) 흡음력 보정항 계산을 위한 1/1옥타브밴드별 표준잔향시간(T)

주파수(Hz)

125

250

500 1000 2000 4000

잔향시간()

1.1

1.1

1.3 1.3 1.0 0.8

 

 (4) 1/1옥타브밴드별 예측결과를 실내소음도로 합성하는 방법

 

.........................(식2)

 

 

 (5) 실내소음도 계산 예

(단위: 데시벨(A))

순서

검토항목

주파수[Hz]
125 250 500 1000 2000 40020

실외소음도 결정

52 55 58 60 63 50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20 23 25 27 30 33

-

32 32 33 33 33 17

실내흡음력보정

5 5 6 6 5 4

실내소음도

37 37 39 39 38 21

합성 실내소음도

45

 

 

3. 실외소음도값의 적용

실내소음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1/1옥타브밴드별 실외소음도는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의 절차에 따라 얻어진 층별 1/1옥타브밴드별 예측소음도를 사용한다. , 각층별 1/1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하지 않고 외부소음도의 대표값을 각 층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층별 실외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의 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한다.

 

 

4.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1) 창호의 음향감쇠계수값 : KS F 2235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

다만,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 적용시의 차음성능 저하정도를 고려하여 보정된 음향감쇠계수값을 적용한다.

 (2)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5. 흡음력 보정방법

 측정대상 실내부의 흡음력 보정방법은 위 2-(2)번 참고. 보정항을 1/1옥타브밴드별로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6. 실내소음도 계산방법

 (1) 보정항을 적용한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를 합산하여 해당 공간의 실내소음도로 한다.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 합산방법은 [2. 예측절차]의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에 따름.

 (2) 합성한 실내소음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7. 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실() 각각에 대해 예측한 실내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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