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1. 실외소음도의 예측
(1) 실외소음도 예측은 도로 및 철도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2)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의 지면 위 1.2~1.5미터 높이.
②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은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2. 예측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배치된 동에서 도로 또는 철도의 일부 구간이 보이는 동(棟) 포함)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면해 있는 경우 각 소음원별로 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예측한다.
3. 예측을 위한 입력조건
(1) 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
① 입력하는 교통량, 주행속도, 대형차 혼입율(도로소음에 한함)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분석된 교통영향분석 결과 데이터를 입력.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입력.
② 도로 또는 철도의 경사도, 폭 또는 차선수, 노면상태 등 도로 또는 철도의 상태 : 대상도로 또는 철도의 실제 조건.
③ 도로 또는 철도의 입력길이 : 도로변 또는 철도변에 면한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양쪽 끝부분으로부터 도로 중심선 또는 철도중심선과 공동주택 건설지점까지의 수평 이격거리의 4배 이상으로 함.
④ 건물과 지형은 도로 또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건설지점내의 건물과 주변 건물의 실제적인 배치상태(높이, 길이 등) 및 지형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력. 단, 공동주택 건설지점 내의 건물은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수평 이격거리의 4배 이상에 포함되는 주변건물은 최소 2열 이상까지 입력.
(2) 그 밖에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적용.
4. 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1) 5층 이하의 층 : 해당 동(棟)의 1층과 5층의 실외예측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2) 6층 이상의 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각 층의 예측 실외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
[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1. 예측 대상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실을 대상으로 실시
○ 실내소음은 발코니 외부에 면하는 창호를 포함하여 예측
2. 예측 절차
(1) 실내소음도 예측순서
① 실외소음도의 결정 → ②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 결정 → ③ 실외소음도와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과의 차이 산출 → ④ 실내흡음력을 제3항의 결과에 보정 → ⑤ 제4항의 결과를 합성하여 실내소음도 산출
(2) 실내흡음력 보정을 위한 계산방법
3-10log(A/S) ............................... (식 1)
A : 흡음력(m2)(A=0.16V/T)
V : 공간의 체적(m3)
T : 잔향시간(s)
S : 창호를 포함한 외벽의 면적(m2)
(3) 흡음력 보정항 계산을 위한 1/1옥타브밴드별 표준잔향시간(T)
주파수(Hz) | 125 | 250 | 500 | 1000 | 2000 | 4000 |
잔향시간(초) | 1.1 | 1.1 | 1.3 | 1.3 | 1.0 | 0.8 |
(4) 1/1옥타브밴드별 예측결과를 실내소음도로 합성하는 방법
(5) 실내소음도 계산 예
(단위: 데시벨(A))
순서 | 검토항목 | 주파수[Hz] | |||||
125 | 250 | 500 | 1000 | 2000 | 40020 | ||
① | 실외소음도 결정 | 52 | 55 | 58 | 60 | 63 | 50 |
② |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 20 | 23 | 25 | 27 | 30 | 33 |
③ | ①-② | 32 | 32 | 33 | 33 | 33 | 17 |
④ | 실내흡음력보정 | 5 | 5 | 6 | 6 | 5 | 4 |
⑤ | 실내소음도 | 37 | 37 | 39 | 39 | 38 | 21 |
합성 실내소음도 | 45 |
3. 실외소음도값의 적용
실내소음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1/1옥타브밴드별 실외소음도는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의 절차에 따라 얻어진 층별 1/1옥타브밴드별 예측소음도를 사용한다. 단, 각층별 1/1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하지 않고 외부소음도의 대표값을 각 층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층별 실외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의 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한다.
4.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1) 창호의 음향감쇠계수값 : KS F 2235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
다만,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 적용시의 차음성능 저하정도를 고려하여 보정된 음향감쇠계수값을 적용한다.
(2)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5. 흡음력 보정방법
○ 측정대상 실내부의 흡음력 보정방법은 위 2-(2)번 참고. 보정항을 1/1옥타브밴드별로 계산.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6. 실내소음도 계산방법
(1) 보정항을 적용한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를 합산하여 해당 공간의 실내소음도로 한다.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 합산방법은 [2. 예측절차]의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에 따름.
(2) 합성한 실내소음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7. 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실(室) 각각에 대해 예측한 실내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
공동주택소음 관련 문의사항은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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