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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by 이너턴스 2020. 8.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 2020. 1. 7, 일부개정]

 

1.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중 6층 이상에서는, 도시지역 또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건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추었다면, 창호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 45 데시벨 이하인 경우 소음방지대책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교통소음 관리지역 : ‘소음·진동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환기설비 :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의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춘 경우

 

 

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소음ㆍ진동관리법 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2)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바닥구조

(1)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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