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의 요약2
(2023년 4월 27일, 국토안전관리원장)
제3조 (성능검사신청 및 접수)
⑤ 성능검사 신청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하는 공동주택의 바닥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일에는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를 중단하고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동일한 사업에 대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단,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규정 제60조의11에 준한 보완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① 규정 제60조의10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 측정 수수료와 성능검사기관 수수료로 구성되며 각각 납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 및 관리 투입인원수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별표2의 산정기준으로 산출된 수수료로 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측정 세대수별로 산정하여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망”에 공고한다.
제7조(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① 성능검사 신청자가 제3조에 따라 성능 검사 신청을 한 경우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규정 제60조의9제2항에 따라 측정세대 선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능검사 대상 세대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세대 선정 비율은 기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주1)하며,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
주1) 2023.02.09. 기준
주2) 2023.05.02. 일부 개정고시 예고 기준
-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세대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이며,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한다. 1.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2. 층수 : 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
③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대상세대를 선정한다.
④ 성능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측정세대는 음원실이 된다.
제9조(성능검사방법)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세대에 대해 성능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성능검사 신청자에게 현장방문 일정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통보서에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일정 통보는 현장검사 3일전까지 하며, 측정세대 및 측 정예비세대의 호수는 검사 당일에 고지한다.
②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을 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 바닥충격음 성능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성능검사 시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건설회사 관계자, 입주민 대표, 전문위원회를 입회시킬 수 있다. 성능 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장비의 민감도를 고려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입회자의 입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측정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원실 및 수음실 등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 지역을 설정하고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측정대상세대에 대해 기준 제26조에 따른 KS F ISO 16283-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경량충격음 레벨 및 중량충격음 레벨을 측정하여야 한다.
⑥ 성능검사기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측정기관은 중량충격음 측정 시 고무공의 낙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보조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는 기준 제27조에 따른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경량충격음은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로 평가하고, 중량충격음은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로 평가하여야 하며 기준 제30조에 따라 측정대상 각 세대별 평가결과의 산술평균값(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올림)을 검사 결과값으로 하여 기준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급한다.
⑧ 성능검사의 측정 및 평가는 인정기관의 지침 제6조제2항과 동일하게 1/3 옥타브밴드로 실시한다.
제10조(성능검사결과 통보)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측정기관이 성능검사 완료시 제출한 성적서를 확인하고 기준 제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성능검사 신청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관은 대상세대에 대한 성능측정 완료 후 측정결과 원본 자료(Raw Data)를 성능검사기관에 즉시(시험 당일) 제출하며, 성적서는 측정 완료 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제출한다.
③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기준 제35조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정보망에 기록·관리한다.
④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규정 제60조의9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기준 제35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능검사 시기 및 내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2. 측정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입회자 정보
3. 성능검사 대상 세대 도면(평면도, 단면도, 마감 등)
4. 성능검사 진행 사진
제12조(측정기관의 선정 및 관리․감독)
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기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위한 측정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관으로 선정 받으려는 공인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2. 해당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서류
3.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및 보유 장비의 검․교정 현황
4.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수행실적
5. 재정상태 건실도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6. 업무의 추진 계획서(조직도 포함)
③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년도 1월부터 검사업무가 가능하도록 매년 11월말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④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검토하는 경우 측정기관(자)간 비교숙련도 시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측정기관 선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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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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