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1. 층간소음의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 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2. 용어의 정의
- 직접 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분석 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서 정한 등급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의 환경측정기기 구조, 성능 세부 기준에 따라 샘플주기는 0.125초 이하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음계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측정 전 교정 (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음계의 레벨레인지는 측정 대상의 소음 발생 범위를 포함하도록 설정한다.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설정한다.
- 소음계의 동특성은 빠름(Fast)으로 설정한다.
4. 소음 측정 방법
1) 측정 지점
-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m ~ 1.5m 높이로 한다.
- 벽 등 반사면으로부터 1.0m 이상, 개구부 (닫은 상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 측정점에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 (붙박이장 등)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정 공간이 협소하여 측정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한다.
-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측정 조건
- 소음계는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세대) 내 재실, 출입 등이 없어야 한다.
- 실내 소음원 (냉장고 소음, 시계 알람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 (일정거리 이격 등)를 하여야 한다.
- 실외로 통하는 창문과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실내의 모든 방문은 개방하고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창고 및 발코니 등의 문은 닫아야 한다.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 시각에 1개 지점 이상에서 연속하여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5. 층간소음 분석 절차
- 소음도의 계산 과정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를 유효숫자로 하고, 평가소음도(최종값)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 직접충격 소음 측정소음도
- 1분간 등가소음도는 연속 1시간 이상 측정값 중 가장 큰 측정소음도로 한다.
- 최고소음도 (LAmax)는 1시간 동안에 기준 초과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가장 큰 3개를 선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단, 발생 간격이 1초 이내인 경우 1회로 간주한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소음도 (LAmax) 기준 초과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기준 초과값 중 큰 순으로 측정소음도로 한다.
2) 공기전달 소음 측정소음도
- 연속 1시간 측정값 중 가장 높은 5분간 등가소음도 (LAeq)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3) 배경소음도의 보정
- 5분 이상 연속 측정하여 자동 연산 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배경소음도로 한다.
-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도를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로 한다.
6. 평가소음도 판정
1) 직접충격 소음
- 1분 등가소음도 (LAeq)가 1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 최고소음도 (LAmax)가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2) 공기전달 소음
- 5분 등가소음도 (LAeq)가 1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소음·진동 관련 문의는 02-70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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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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