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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의 요약1

by 이너턴스 2023. 8. 2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의 요약1

(국토교통부, 시행. 2023. 2203.02.09.)

 

 

 

2(용어의 정의)

3.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경량충격음레벨"이란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5. "중량충격음레벨"이란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16. "공인시험기관"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2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KOLAS 공인시험기관, KT-1124, 주식회사 이너턴스 ]
 

 

 

3(적용범위)

주택법(이하 ""이라 한다)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직하층이 주택인 경우에는 포함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3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26(측정방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은 KS F ISO 16283-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경량충격음레벨 및 중량충격음레벨을 측정한다.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로 하며, 측정대상공간의 중앙지점 1개소와 벽면 등으로부터 0.75미터(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미터) 떨어진 지점 4개소로 한다.

2항에 따른 마이크로폰 5개소에서 성능측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음원실의 충격원 충격위치는 제2항에 다른 마이크로폰의 설치 위치와 동일해야 한다.

 

 

[ 바닥충격음 측정 위치 ]

 

 

 

27(측정결과의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는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경량충격음은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로 평가하고, 중량충격음은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로 평가한다.

 
[ 중량충격음 측정결과 예시 ]

 

 

 

28(성능검사 대상 및 측정 세대의 선정방법 등)

이 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은 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라멘구조 등 주택에 적용된 바닥구조를 말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0조의95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은 평면유형, 면적이나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하며,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다.(2023.02.09. 기준)

 

(2023.05.13. 일부 개정고시 예고)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0조의95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세대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이며,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한다. 1.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2. 층수 : 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국토부 공고 제 2023-584, 2023.05.13.)

 

 

 

 

 

29(측정대상 공간 선정방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대 내 성능검사 대상공간은 거실로 한다. ,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대상공간으로 한다.

 

 

 

[별표 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제4조관련)

 

             가. 경량충격음                                                                                                                            (단위: dB)

 

             나. 중량충격음                                                                                                                             (단위: dB)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 주요내용 요약 공동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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