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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의 요약2

by 이너턴스 2023. 8. 2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의 요약2

(2023년 4월 27일, 국토안전관리원장)

 

 

 

3(성능검사신청 및 접수)

성능검사 신청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하는 공동주택의 바닥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일에는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를 중단하고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규정 제60조의11에 준한 보완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6(수수료)

규정 제60조의101항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 측정 수수료와 성능검사기관 수수료로 구성되며 각각 납부하여야한다.

1항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는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 및 관리 투입인원수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별표2의 산정기준으로 산출된 수수료로 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수수료를 측정 세대수별로 산정하여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정보망에 공고한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수수료 ]

 

 

7(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성능검사 신청자가 제3조에 따라 성능 검사 신청을 한 경우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규정 제60조의92항에 따라 측정세대 선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능검사 대상 세대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대상세대 선정 비율은 기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1)하며,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

1) 2023.02.09. 기준

2) 2023.05.02. 일부 개정고시 예고 기준

-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세대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이며,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한다. 1.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2. 층수 : 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대상세대를 선정한다.

성능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측정세대는 음원실이 된다.

 

 

9(성능검사방법)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세대에 대해 성능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성능검사 신청자에게 현장방문 일정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통보서에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일정 통보는 현장검사 3일전까지 하며, 측정세대 및 측 정예비세대의 호수는 검사 당일에 고지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을 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 바닥충격음 성능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성능검사 시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건설회사 관계자, 입주민 대표, 전문위원회를 입회시킬 수 있다. 성능 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장비의 민감도를 고려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입회자의 입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측정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원실 및 수음실 등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 지역을 설정하고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정대상세대에 대해 기준 제26조에 따른 KS F ISO 16283-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경량충격음 레벨 및 중량충격음 레벨을 측정하여야 한다.

성능검사기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측정기관은 중량충격음 측정 시 고무공의 낙하 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보조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는 기준 제27조에 따른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경량충격음은 가중 표준바닥충격음레벨로 평가하고, 중량충격음은 ‘A-가중 대 바닥충격음레벨로 평가하여야 하며 기준 제30조에 따라 측정대상 각 세대별 평가결과의 산술평균값(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올림)을 검사 결과으로 하여 기준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급한다.

성능검사의 측정 및 평가는 인정기관의 지침 제6조제2항과 동일하게 1/3 옥타브밴드로 실시한다.

 

 

10(성능검사결과 통보)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측정기관이 성능검사 완료시 제출한 성적서를 확인하고 기준 제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성능검사 신청자 및 사용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측정기관은 대상세대에 대한 성능측정 완료 측정결과 원자료(Raw Data)를 성능검사기관에 (시험 당일) 제출하며, 성적서는 측정 완료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기준 제35조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정보망에 기록·관리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사용검사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규정 제60조의9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자에게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

성능검사기관의 장이 기준 제35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서를 발급하는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능검사 시기 및 내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2. 측정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입회자 정보

3. 성능검사 대상 세대 도면(평면도, 단면도, 마감 등)

4. 성능검사 진행 사진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예시 ]

 

 

12(측정기관의 선정 및 관리감독)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기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위한 측정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측정기관으로 선정 받으려는 공인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2. 해당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서류

3. 기술인및 장비의 보유현과 기술인서 및 보유 장비의 검정 현

4.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수행실적

5. 재정상건실도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평가등급을 증하는 서류

6. 업무의 추진 계획서(조직도 포함)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정신청서를 검토한 차년도 1월부터 검사업무가 가능하도록 11월말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검토하는 경우 측정기관()간 비교숙련도 시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측정기관 선정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이너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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