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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소음 평가 종류

by 이너턴스 2025. 3. 21.

공동주택(아파트) 소음 평가 종류

 

 

 

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관련 근거

  •  「주택법」 제 41조의 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의 2, 제60조의 2-11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85호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적용대상

  •  22년 8월 4일 이후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30세대이상)에 적용

▶ 바닥충격음 사용검사 신청시기

  •  바닥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 고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

▶ 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및 검사 일정

  •  측정세대 선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능검사 대상 세대 무작위 추출(선정 세대는 음원실이 됨)
  •  성능검사일정 통보는 현장검사 3일전까지
  •  측정세대 및 측정예비세대의 호수는 검사 당일 고지
  •  성능검사 시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건설회사 관계자, 입주민 대표, 전문위원회 입회 시킬 수 있음

▶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 방식

  •  경량·중량충격음 평가 기준을 ISO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 : 시험방법(KS F ISO 16283-2),
    평가방법(KS F ISO 717-2)
  •  (표준충격원) 경량충격음은 태핑머신, 중량충격음은 고무공(임팩트볼)로 측정

 

[아파트 바닥충격음 측정]

 

 

 

 

 

2. 도로교통소음 (사용검사단계 준공소음 측정)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준공소음 측정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호

▶ 적용대상

  •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상(다만,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소음 제외)
  •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함

▶ 평가기준

5층 이하 :

  •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 65 dB(A) 미만일것

6층 이상 :

  •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상된 층을 중심으로 세대 안에 설치된 창호를 모두    
  •  닫은 상태에서 상하 1개층 포함 3개층의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일것

 

[아파트 준공소음 측정]

 

 

 

 

3. 층간소음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 및 위치 선정

  •  피해가 예상되는 실의 바닥 위 1.2 ~ 1.5m 높이에서 벽 등 반사면으로부터 1.0m 이상
  •  개구부 (닫은 상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지점,
  •  측정점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 (붙박이장 등)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정공간이 협소하여 측정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함

 

▶ 소음측정기 설정 방법

  •  연산주기 : 0.1 sec (Leq : 1sec)
  •  동특성 : Fast
  •  주파수 가중특성 : A

[ 층간소음의 기준 ]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 6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 12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 1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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