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소음 평가 종류
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관련 근거
- 「주택법」 제 41조의 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의 2, 제60조의 2-11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85호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적용대상
- 22년 8월 4일 이후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30세대이상)에 적용
▶ 바닥충격음 사용검사 신청시기
- 바닥마감, 창호, 천정 등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시기 고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청
▶ 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및 검사 일정
- 측정세대 선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능검사 대상 세대 무작위 추출(선정 세대는 음원실이 됨)
- 성능검사일정 통보는 현장검사 3일전까지
- 측정세대 및 측정예비세대의 호수는 검사 당일 고지
- 성능검사 시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건설회사 관계자, 입주민 대표, 전문위원회 입회 시킬 수 있음
▶ 바닥충격음 측정 및 평가 방식
- 경량·중량충격음 평가 기준을 ISO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 : 시험방법(KS F ISO 16283-2),
평가방법(KS F ISO 717-2) - (표준충격원) 경량충격음은 태핑머신, 중량충격음은 고무공(임팩트볼)로 측정

2. 도로교통소음 (사용검사단계 준공소음 측정)
▶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준공소음 측정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호
▶ 적용대상
-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상(다만,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소음 제외)
-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함
▶ 평가기준
① 5층 이하 :
-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 65 dB(A) 미만일것
② 6층 이상 :
-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상된 층을 중심으로 세대 안에 설치된 창호를 모두
- 닫은 상태에서 상하 1개층 포함 3개층의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일것

3. 층간소음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 및 위치 선정
- 피해가 예상되는 실의 바닥 위 1.2 ~ 1.5m 높이에서 벽 등 반사면으로부터 1.0m 이상
- 개구부 (닫은 상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지점,
- 측정점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 (붙박이장 등)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정공간이 협소하여 측정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의 중앙을 측정점으로 함
▶ 소음측정기 설정 방법
- 연산주기 : 0.1 sec (Leq : 1sec)
- 동특성 : Fast
- 주파수 가중특성 : A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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