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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층간소음 / 비층간소음의 구분

by 이너턴스 2025. 3. 19.

층간소음 / 비층간소음의 구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따라 층간소음은 아래와 같이 직접충격음과 공기전달음으로 구분됩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됨)
  • 인테리어 공사소음
  •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개짖는 소리, 층견 소음)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 내용 참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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