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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53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경계 설정의 원칙 가. 별표 3의 8호에 따라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경계 설정 시에는 경계 설정의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지역(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지역의 구분 가. 도시지역 -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경작지(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같다) 면적의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전체 면적(공항부지 제외)과의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최근 통계청 .. 2021. 7. 25.
[별표 3]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3]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1. 조사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 항공기 운항횟수, 항로 등 운항자료 분석 - 활주로 운영, 기종변경, 항로변경 등 향후 공항운영 여건 변경계획 -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상)가 참여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항공기 소음측정 가. 항공기소음 측정 시 주민 입회하에 실시 할 수 있다. 나. 측정 시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한다. 다.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 2021. 7. 18.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조사지점 선정 ↓ 조사계획 주민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 항공기 소음 측정 ○ 주민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측정시 배경소음,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 항공기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 소음영향도 작성 ○ 현재 소음영향도 작성 ○ 당해연도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 운항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값을 고려 ○ 향후 5년, 10년 단위로 소음영향도 작성 ↓ 소음영향도의 검.. 2021. 7. 9.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항공기 소음 일반측정 제9조 측정범위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 자동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3. 주민 또는 관련기.. 2021. 7. 5.
교육환경평가서 - 소음, 진동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4.12] [교육부고시 제2017-117호, 2017.4.12,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①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2021. 6. 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영향도 산정방법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군용비행장 2. 소형화기 군사격장 3. 대형화기 군사격장 비고 1. 제1호의 계산식에서 Lmax는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N은 하루 동안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횟수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1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2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3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횟수를, .. 2021. 6. 24.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군용비행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다. 제3종 구역 1)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군산시, 서산시, 오산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평택시, 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3) 1)과 2) 외의 군용비행장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각각의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솟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 2021. 6. 20.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5차 개정판) 교육부 1. 목적 이 매뉴얼은 각급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의한 위해 요소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제기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점검 방법 및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2. 적용범위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개수 등 학교 포함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 ※.. 2021. 5. 16.
학교보건법 -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 2021. 5. 9.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시행 2017. 8. 29.] [환경부고시 제2017-159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공장소음·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음시설"이라 함은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소리의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음시설에는 방음벽·방음터널·방음둑 등으로 구분된다. 2. "방음판"..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