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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54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비행기 소음, WECPNL, 웨클, LDEN, 엘디이엔 항공기 소음의 경우 고주파 음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시끄러움을 모두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의 시끄러움에 대한 감각을 고려한 척도인 PNL(Perceived Noise Level, 감각소음레벨)이 항공기 소음의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항공기 소음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국마다 자기 나라에 맞는 평가 지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소음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WECPNL, 웨클 WECPNL(웨클)이란 운항되는 비행기 소음 발생 시 측정된 최고 소음도(Lmax)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평균 운항횟수를 주간, 저녁, 야간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평가소음도를 말한다... 2021. 8. 4.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경계 설정의 원칙 가. 별표 3의 8호에 따라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경계 설정 시에는 경계 설정의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지역(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지역의 구분 가. 도시지역 -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경작지(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같다) 면적의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전체 면적(공항부지 제외)과의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최근 통계청 .. 2021. 7. 25.
[별표 3]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3]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1. 조사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 항공기 운항횟수, 항로 등 운항자료 분석 - 활주로 운영, 기종변경, 항로변경 등 향후 공항운영 여건 변경계획 -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상)가 참여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항공기 소음측정 가. 항공기소음 측정 시 주민 입회하에 실시 할 수 있다. 나. 측정 시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한다. 다.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2021. 7. 18.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조사지점 선정 ↓ 조사계획 주민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 항공기 소음 측정 ○ 주민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측정시 배경소음,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 항공기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 소음영향도 작성 ○ 현재 소음영향도 작성 ○ 당해연도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 운항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값을 고려 ○ 향후 5년, 10년 단위로 소음영향도 작성 ↓ 소음영향도의 검.. 2021. 7. 9.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항공기 소음 일반측정 제9조 측정범위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 자동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3. 주민 또는 관련기.. 2021. 7. 5.
교육환경평가서 - 소음, 진동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4.12] [교육부고시 제2017-117호, 2017.4.12,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①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2021. 6. 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영향도 산정방법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군용비행장 2. 소형화기 군사격장 3. 대형화기 군사격장   비고 1. 제1호의 계산식에서 Lmax는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2. 제1호의 계산식에서 N은 하루 동안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횟수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1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2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3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횟수를,.. 2021. 6. 24.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군용비행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다. 제3종 구역 1)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군산시, 서산시, 오산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평택시, 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3) 1)과 2) 외의 군용비행장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각각의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솟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 2021. 6. 20.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5차 개정판) 교육부 1. 목적 이 매뉴얼은 각급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의한 위해 요소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제기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점검 방법 및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2. 적용범위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개수 등 학교 포함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 ※.. 2021. 5. 16.
학교보건법 -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 202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