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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43

철도소음 예측식, Schall03 철도소음 예측식, Schall03 SoundPlan, 철도소음, 3D 시뮬레이션 독일의 철도소음 예측식 Schall03은 소음방출도, 수음방향, 거리감쇠, 대기 · 지표 · 기상학적 흡음, 전파경로차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철도소음을 예측하며,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국문 홈페이지 링크 소음·진동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2022. 3. 4.
도로소음 예측식, NMPB 2008 도로소음 예측식, NMPB 2008 도로교통소음, 음향파워레벨, 1/3옥타브밴드, 소음등고선 프랑스의 도로교통소음 예측식인 NMPB 2008은 기존에 사용하던 NMPB 96을 개정한 것으로 그 구성은 소음원을 정의하는 음원식과 소음의 전파 과정을 표현하는 전파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음원식은 다음 식과 같다. Lw/m/LV : 소형차의 음향파워레벨 Lw/m/HV : 대형차의 음향파워레벨 R(j) : A특성 청감보정을 기준으로 하 도로교통소음 스펙트럼 보정계수 QLV : 소형차의 시간당 통과대수 QHV : 대형차의 시간당 통과대수 + : 두 소음도의 에너지합 상기 인자 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음향파워레벨은 타이어 마찰 소음과 엔진소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력의 영향을 받는다. 소형차와 대형차는 차체 중량 3... 2022. 2. 23.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1)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1)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항공기 소음 일반측정 제9조(측정범위)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 자동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3. 주민 또.. 2022. 1. 10.
소음지도의 작성 방법 [일부 개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54 호, 2021년 3월 18일, 일부 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소음지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건물 등 정보와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음지도의 대상소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소음 2. 철도소음 3. 공장소음, 사업장소음 등 기타 소음 ②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음지도와 복합소음지도를 함께 작성한다. 제5조(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소음지도의 작성은 별표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소음지도에 대한 의견수렴) 시·도지사는 소음지도가 작성된.. 2021. 12. 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시행 2014. 6. 3.] [환경부령 제559호, 2014. 6. 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 2021. 11. 23.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 2021. 11. 22.
저주파소음 측정 방법 저주파소음 측정 방법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저주파소음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지침에서는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용어의 정의 -“주파수”란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 ~ 20,000㎐를 가청주파수라고 한다. -“저주파 소음”이란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성분을 말한다. -“옥타브”란 주파수가 .. 2021. 11. 5.
군용비행장 소음측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 국방부 예규 제615호(2020. 3.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3장 군용비행장 소음 측정 제6조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 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평균 배경소음도(LA,avg)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비행장 또는 사격장 별로 각각 조사한다. ② 평균 배경소음도(LA,avg)의 산정은 소음측정 전체 기간 동안 측정지점별로 측정된 배경소음도(LA,avg,p)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서의 측정지점별 배경소음도(LA,avg,p)는 매 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dB(A))의 평균값으로 하며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n은 1시간 단위 L95 소음통계레벨 산출횟수, Li는 매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 .. 2021. 9. 13.
소음 관련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소음 관련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1.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2. “배경소음도”란 측정위치에서 대상소음이 없을 때 이 지침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소음도를 말한다. 3. “측정소음도”란 본 지침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소음도를 말한다. 4. “대상소음도”란 측정소음도에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5. “최고 소음도(Lmax)”란 대상 소음 발생시 측정한 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내는 소음도를 말한다. 6. “1초 등가소음도(Leq,1s)”란 1초 동안 발생한 소음을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7. “A-가중 1초 등가소음도”란 A특성을 가중하여 1초마다.. 2021. 9. 8.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5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표 3]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5조) 1. 조사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2) 군용항공기 종류, 운항, 항로 등의 운항자료 또는 화기, 사격 횟수 등의 사격자료 분석 3) 향후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영여건 및 장래 개발계획 4)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 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사업설명회 소음대책지역의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에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측정방법, 측정지점 등)에 대하여 권역별 등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 20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