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음기준28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군용비행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다. 제3종 구역 1)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군산시, 서산시, 오산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평택시, 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3) 1)과 2) 외의 군용비행장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각각의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솟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 2021. 6. 20.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0. 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2020. 2. 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인정기관"이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2021. 6. 14.
학교보건법 -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 2021. 5. 9.
WECPNL과 Lden의 관계 WECPNL과 Lden의 관계 WECPNL은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해 산출하는 값으로, 측정 결과값의 기준이 최대소음도이기 때문에 평균소음도를 사용하는 Lden 값 보다 약 13dB 높게 평가된다. 다음은 2017년 환경부 보도자료 중 내용이며 WECPNL과 Lden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 WECPNL 구간별 환산값 ] WECPNL Lden 차감치 Lden 환산값 비교대상 소음 51.0~54.9 -11 40.0~43.9 도서관 55.0~63.9 -12 43.0~51.9 조용한 사무실 64.0~72.9 -13 51.0~59.9 일상적인 대화 73.0~81.9 -14 59.0~67.9 전화벨(0.5m) 82.0~90.9 -15 67.0~75.9 - 91.0~99.9 -16 75.0~.. 2021. 3. 26.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시행 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1호, 2018. 5. 8.,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 건축되어 있거나,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축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실내소음 기준 및 목표 차음량 기준 제4조(실내소음.. 2021. 2. 2.
소음평가 / 소음 영향 평가 주식회사 이너턴스에서는 소음 영향 평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소음평가(Environmental Noise Study), 산업 소음평가(Industrial Noise Study), 방음대책(Noise Control), 소음기준(Noise Criteria), 소음 측정(Noise Measurement) 등의 업무를 소개합니다. 1. 환경 소음평가 소음 지도(Noise Contour Map), 시뮬레이션(Simulation), 소음 분석(Noise Study), 방음대책설계(Control), 소음 기준(Noise Criteria) 이너턴스(INERTANCE)에서는 지역에 따라 구분된 소음 기준치를 설정하고, 그에 알맞은 소음 지도를 작성하는 환경 소음평가(Environmental Noise S.. 2020. 4. 2.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5]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1. "가" 지역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2. "나" 지역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 2020. 3. 20.
소음환경기준 및 측정방법 [소음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Leq dB(A) 지역 구분 적용대상 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 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1. "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주거지역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2. "나" 지역 [국토의 ..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