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표2]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사업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소음영향도 소음측정 ○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측정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배경소음도 조사 ○ 군용비행장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군사격장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측정값의 결과,..
202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