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진동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개정 2010. 6. 30., 2019. 12. 31.>
Leq dB(V)
대상지역 | 한도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 65 | 60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 70 | 65 |
[도로교통 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진동 관리기준 중 도로교통진동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진동레벨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진동픽업 연결선은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 감각보정회로 : V특성(수직)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2) 측정조건
- 진동픽업은 원칙적으로 옥외지표에 설치
-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
- 경사, 요철이 없고 수평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
- 수직방향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
- 진동 변동이 적은 평일에 측정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2개 이상의 측정지점
- 시간대별로 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
3. 분석
1) 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
①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해서 5분 이상 측정. 자동 연산기록한 L10값.
2) 진동레벨기록기 : 5분이상 측정
①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② 지시치의 변동폭이 5dB이내 : 구간 내 최대치부터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
③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 : 진동레벨계산벙법에 의한 L10값.
3) 진동레벨계 : 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①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② 지시치의 변동폭이 5dB이내 : 구간 내 최대치부터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
③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 : 진동레벨계산벙법에 의한 L10값.
4) L10 진동레벨 계산법
① 5초 간격으로 50회 판독한 판독치를 <진동레벨 기록지>에 기록
② 레벨별 도수 및 누적도수를 <진동레벨 기록지>에 기록
③ 모눈종이 상에 누적도곡선 작성(횡축: 진동레벨, 좌측종측: 누적도수, 우측종측: 백분율) 후 90% 횡선이
누적도곡선과 만나는 교점에서 수선을 그어 횡축과 만나는 점의 진동레벨을 L10값으로 한다.
④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진동레벨을 읽는 순간에 지시침이 지시판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그 발생빈도를
기록하여 6회 이상이면 ③에서 구한 L10값에 2dB을 더한다.
소음·진동 관련 문의는 02-70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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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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