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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기준 및 측정방법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by 이너턴스 2020. 4. 16.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5] <시행 2020. 1. 1.>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24:00~06:00)
60 이하 55 이하
65 이하 60 이하
70 이하 65 이하
75 이하 70 이하

1. "가" 지역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2. "나" 지역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자원보호구역
  •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3. "다" 지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4. "라" 지역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5.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의 경우 +10dB,    25~50%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공장진동 측정방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중 진동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진동레벨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진동픽업 연결선은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 감각보정회로 : V특성(수직)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공장의 부지경계선 중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 공장 부지경계선이 불명확하거나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진동레벨이 더 큰 경우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
  • 배경진동레벨은 측정진동레벨의 측정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2) 측정조건

  • 진동픽업은 원칙적으로 옥외지표에 설치
  •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
  • 경사, 요철이 없고 수평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
  • 수직방향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
  • 측정진동레벨은 대상 배출시설의 진동발생원을 최대출력으로 가동시킨 정상상태에서 측정
  • 배경진동레벨은 대상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에 2지점 이상에서 측정하여 가장 높은 진동레벨을 선택

 

3. 분석

 1) 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 80% 범위의 상단치 L10값

 

 2) 진동레벨기록기 사용(5분이상 측정)

   ①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② 지시치의 변동폭이 5dB이내 : 구간 내 최대치부터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

   ③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 : 진동레벨계산벙법에 의한 L10값

 

 3)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①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② 지시치의 변동폭이 5dB이내 : 구간 내 최대치부터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 

   ③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 : 진동레벨계산벙법에 의한 L10값.

       단, L10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진동레벨계는 5분간 측정하여 진동레벨계에 나타난 L10값

 

 

 4) L10 진동레벨 계산법

   ① 5초 간격으로 50회 판독한 판독치를 <진동레벨 기록지>에 기록

   ② 레벨별 도수 및 누적도수를 <진동레벨 기록지>에 기록

   ③ 모눈종이 상에 누적도곡선 작성(횡축: 진동레벨, 좌측종측: 누적도수, 우측종측: 백분율) 후 90% 횡선이 누적도곡선과 만나는

       교점에서 수선을 그어 횡축과 만나는 점의 진동레벨을 L10값으로 한다.

   ④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진동레벨을 읽는 순간에 지시침이 지시판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그 발생빈도를 기록하여

       6회 이상이면 ③에서 구한 L10값에 2dB을 더한다.

 

 5) 배경진동 보정

  • 측정진동레벨과 배경진동레벨의 차이에 따라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10dB  : 배경진동 보정 없음
  • 3.0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9.9dB  : 배경진동의 영향이 있음. 보정치를 측정진동레벨에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3  : 배경진동이 측정진동보다 큰 경우. 재측정 필요.

 

[배경진동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dB(V) 

차이 .0 .1 .2 .3 .4 .5 .6 .7 .8 .9
3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4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5 -1.7 -1.6 -1.6 -1.5 -1.5 -1.4 -1.4 -1.4 -1.3 -1.3
6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7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8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9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진동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mountain@inertance.com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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