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5] <시행 2020. 1. 1.>
dB(V)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낮 (06:00~18:00) |
밤 (24:00~06:00) |
||
가 | 60 이하 | 55 이하 | |
나 | 65 이하 | 60 이하 | |
다 | 70 이하 | 65 이하 | |
라 | 75 이하 | 70 이하 |
1. "가" 지역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2. "나" 지역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자원보호구역
-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3. "다" 지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4. "라" 지역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5.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의 경우 +10dB, 25~50%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공장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중 진동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진동레벨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진동픽업 연결선은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 감각보정회로 : V특성(수직)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공장의 부지경계선 중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 공장 부지경계선이 불명확하거나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진동레벨이 더 큰 경우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
- 배경진동레벨은 측정진동레벨의 측정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2) 측정조건
- 진동픽업은 원칙적으로 옥외지표에 설치
-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
- 경사, 요철이 없고 수평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
- 수직방향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
- 측정진동레벨은 대상 배출시설의 진동발생원을 최대출력으로 가동시킨 정상상태에서 측정
- 배경진동레벨은 대상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에 2지점 이상에서 측정하여 가장 높은 진동레벨을 선택
3. 분석
1) 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 80% 범위의 상단치 L10값
2) 진동레벨기록기 사용(5분이상 측정)
①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② 지시치의 변동폭이 5dB이내 : 구간 내 최대치부터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
③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 : 진동레벨계산벙법에 의한 L10값
3)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①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② 지시치의 변동폭이 5dB이내 : 구간 내 최대치부터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
③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 : 진동레벨계산벙법에 의한 L10값.
단, L10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진동레벨계는 5분간 측정하여 진동레벨계에 나타난 L10값
4) L10 진동레벨 계산법
① 5초 간격으로 50회 판독한 판독치를 <진동레벨 기록지>에 기록
② 레벨별 도수 및 누적도수를 <진동레벨 기록지>에 기록
③ 모눈종이 상에 누적도곡선 작성(횡축: 진동레벨, 좌측종측: 누적도수, 우측종측: 백분율) 후 90% 횡선이 누적도곡선과 만나는
교점에서 수선을 그어 횡축과 만나는 점의 진동레벨을 L10값으로 한다.
④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진동레벨을 읽는 순간에 지시침이 지시판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그 발생빈도를 기록하여
6회 이상이면 ③에서 구한 L10값에 2dB을 더한다.
5) 배경진동 보정
- 측정진동레벨과 배경진동레벨의 차이에 따라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10dB : 배경진동 보정 없음
- 3.0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9.9dB : 배경진동의 영향이 있음. 보정치를 측정진동레벨에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3 : 배경진동이 측정진동보다 큰 경우. 재측정 필요.
[배경진동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dB(V)
차이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3 | -3.0 | -2.9 | -2.8 | -2.7 | -2.7 | -2.6 | -2.5 | -2.4 | -2.3 | -2.3 |
4 | -2.2 | -2.1 | -2.1 | -2.0 | -2.0 | -1.9 | -1.8 | -1.8 | -1.7 | -1.7 |
5 | -1.7 | -1.6 | -1.6 | -1.5 | -1.5 | -1.4 | -1.4 | -1.4 | -1.3 | -1.3 |
6 | -1.3 | -1.2 | -1.2 | -1.2 | -1.1 | -1.1 | -1.1 | -1.0 | -1.0 | -1.0 |
7 | -1.0 | -0.9 | -0.9 | -0.9 | -0.9 | -0.9 | -0.8 | -0.8 | -0.8 | -0.8 |
8 | -0.7 | -0.7 | -0.7 | -0.7 | -0.7 | -0.7 | -0.6 | -0.6 | -0.6 | -0.6 |
9 | -0.6 | -0.6 | -0.6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진동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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