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진동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주간 (06:00 ~ 22:00) |
심야 (22:00 ~ 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발파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발파진동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진동레벨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최고 진동레벨이 고정(hold)되는 것으로.
- 진동픽업 연결선은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 감각보정회로 : V특성(수직)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 배경진동레벨은 측정진동레벨의 측정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2) 측정조건
- 진동픽업은 원칙적으로 옥외지표에 설치
-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
- 경사, 요철이 없고 수평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
- 수직방향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
- 측정진동레벨은 발파진동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측정
- 배경진동레벨은 대상진동(발파진동)이 없을 때 측정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최대발파진동이 예상되는 시각의 진동을 포함한 모든 발파진동을 1지점 이상에서 측정
3. 분석
1) 측정진동레벨
① 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0.1초로 해서 발파진동의 발생기간(수초 이내) 동안 측정. 최대치.
② 진동레벨기록기 :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최고치
③ 진동레벨계(최고진동 고정용) : 당해 지시치
2) 배경진동레벨
① 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 : 샘플주기 1초 이내, 5분이상 측정. L10값.
② 진동레벨기록기 : 5분이상 측정
ⓐ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 지시치의 변동폭이 5dB이내 : 구간 내 최대치부터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
ⓒ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 : 진동레벨계산벙법에 의한 L10값.
③ 진동레벨계 : 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 지시치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지시치
ⓑ 지시치의 변동폭이 5dB이내 : 구간 내 최대치부터 크기순으로 10개를 산술평균
ⓒ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 : 진동레벨계산벙법에 의한 L10값.
단, L10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진동레벨계는 5분간 측정하여 진동레벨계에 나타난 L10값
3) L10 진동레벨 계산법
① 5초 간격으로 50회 판독한 판독치를 <진동레벨 기록지>에 기록
② 레벨별 도수 및 누적도수를 <진동레벨 기록지>에 기록
③ 모눈종이 상에 누적도곡선 작성(횡축: 진동레벨, 좌측종측: 누적도수, 우측종측: 백분율) 후 90% 횡선이
누적도곡선과 만나는 교점에서 수선을 그어 횡축과 만나는 점의 진동레벨을 L10값으로 한다.
④ 진동레벨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진동레벨을 읽는 순간에 지시침이 지시판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그 발생빈도를
기록하여 6회 이상이면 ③에서 구한 L10값에 2dB을 더한다.
4) 배경진동 보정
- 측정진동레벨과 배경진동레벨의 차이에 따라 보정
- 측정진동 - 배경진동 ≥ 10dB : 배경진동 보정 없음
- 3.0 ≤ 측정진동 - 배경진동 ≤9.9dB : 배경진동의 영향이 있음. 보정치를 측정진동레벨에 보정.
- 측정진동 - 배경진동 < 3 : 배경진동이 측정진동보다 큰 경우. 재측정 필요.
[배경진동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dB(V)
차이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3 | -3.0 | -2.9 | -2.8 | -2.7 | -2.7 | -2.6 | -2.5 | -2.4 | -2.3 | -2.3 |
4 | -2.2 | -2.1 | -2.1 | -2.0 | -2.0 | -1.9 | -1.8 | -1.8 | -1.7 | -1.7 |
5 | -1.7 | -1.6 | -1.6 | -1.5 | -1.5 | -1.4 | -1.4 | -1.4 | -1.3 | -1.3 |
6 | -1.3 | -1.2 | -1.2 | -1.2 | -1.1 | -1.1 | -1.1 | -1.0 | -1.0 | -1.0 |
7 | -1.0 | -0.9 | -0.9 | -0.9 | -0.9 | -0.9 | -0.8 | -0.8 | -0.8 | -0.8 |
8 | -0.7 | -0.7 | -0.7 | -0.7 | -0.7 | -0.7 | -0.6 | -0.6 | -0.6 | -0.6 |
9 | -0.6 | -0.6 | -0.6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4. 결과보고
1) 진동평가를 위한 보정
① 구한 대상진동레벨에 시간대별 보정발파횟수(N)에 따른 보정량(+10logN : N>1)을 보정하여 평가진동레벨을 구함.
지발발파는 보정발파횟수를 1회로 간주한다.
② 보정발파횟수는 진동레벨이 60dB(V) 이상인 횟수
소음·진동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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