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진동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개정 2010. 6. 30., 2019. 12. 31.>
Leq dB(V)
대상지역 | 한도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 65 | 60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 70 | 65 |
[철도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교통진동 관리기준 중 철도진동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진동레벨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진동픽업 연결선은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 감각보정회로 : V특성(수직)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그 지역의 철도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나 철도진동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점
2) 측정조건
- 진동픽업은 원칙적으로 옥외지표에 설치
-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
- 경사, 요철이 없고 수평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
- 수직방향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
- 진동 변동이 적은 평일에 측정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기상조건, 열차의 운행횟수 및 속도를 고려
- 당해 지역의 1시간 평균 철도 통행량 이상인 시간대에 측정
3. 분석
1) 열차통과 시마다 최고진동레벨이 배경진동레벨보다 최소 5dB이상 큰 것에 한하고,
2) 연속 10개 열차(상하행 포함) 이상을 대상으로 최고진동레벨을 측정·기록하여,
3) 그 중 중앙값 이상을 산술평균한 값을 철도진동레벨로 한다.
4) 다만, 열차의 운행횟수가 밤·낮 시간대별로 1일 10회 미만인 경우 측정열차 수를 줄여 그 중 중앙값 이상을 산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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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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