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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턴스43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Leq dB(A) 대상지역한도주간(06:00~22:00)야간(22:00~06:00)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6858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7363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 관리기준 중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청감보.. 2020. 3. 3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5]  dB(A) 대상지역시간대별낮(06:00~18:00)저녁(18:00~24:00)밤(24:00~06:00)가50 이하45 이하40 이하나55 이하50 이하45 이하다60 이하55 이하50 이하라65 이하60 이하55 이하마70 이하65 이하60 이하1. "가" 지역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2. "나" 지역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 3. "다" 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 2020. 3. 20.
소음환경기준 및 측정방법 [소음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Leq dB(A) 지역 구분적용대상 지역기준낮(06:00~22:00)밤(22:00~06:00)일반 지역"가" 지역5040"나" 지역5545"다" 지역6555"라 지역7065도로변 지역"가" 및 "나" 지역6555"다" 지역7060"라" 지역75701. "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주거지역[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2. "나"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국토의 계..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