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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음도3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 2021. 11. 22.
WECPNL과 Lden의 관계 WECPNL과 Lden의 관계 WECPNL은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해 산출하는 값으로, 측정 결과값의 기준이 최대소음도이기 때문에 평균소음도를 사용하는 Lden 값 보다 약 13dB 높게 평가된다. 다음은 2017년 환경부 보도자료 중 내용이며 WECPNL과 Lden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 WECPNL 구간별 환산값 ] WECPNL Lden 차감치 Lden 환산값 비교대상 소음 51.0~54.9 -11 40.0~43.9 도서관 55.0~63.9 -12 43.0~51.9 조용한 사무실 64.0~72.9 -13 51.0~59.9 일상적인 대화 73.0~81.9 -14 59.0~67.9 전화벨(0.5m) 82.0~90.9 -15 67.0~75.9 - 91.0~99.9 -16 75.0~.. 2021. 3. 26.
철도소음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철도소음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Leq dB(A) 대상지역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70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75 65 [철도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 관리기준 중 철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