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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4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2024년 12월 개정)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2024년 12월 개정)   1. 기기의 설정 - 소음계의 정감보정회로는 A 특성을 설정-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모드로 설정- 소음계의 샘플주기는 1초 이하로 설정    2. 측정점 1) 일반사항- 도로교통소음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거주하는 건물 또는 사업장의 경계로부터 1.0~3.5m 떨어진 지점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높이. 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 장애물로부터 도로교통 소음원 방향으로 1.0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함.   - 다만, 장애물로부터 도로교통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 2025. 2. 25.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시행 2019. 10. 17.] [환경부고시 제2019-190호, 2019. 10. 17., 일부개정.]  1. 소음지도 :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  2. 이 고시의 대상소음원  : 도로소음, 철도소음  3. 소음지도의 제출 및 검토  (1) 소음지도의 검증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 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 2020. 8. 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1. 소음방지대책의 수립(1)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중 6층 이상에서는, 도시지역 또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건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추었다면, 창호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 45 데시벨 이하인 경우 소음방지대책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20. 8. 4.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Leq dB(A) 대상지역한도주간(06:00~22:00)야간(22:00~06:00)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6858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7363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 관리기준 중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청감보..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