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방법1 도로교통 진동 관리기준 측정방법 [도로교통 진동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Leq dB(V) 대상지역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70 65 [도로교통 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진동 관리기준 중 도로교통진동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진동레벨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진동픽업 연결선은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감각보정..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