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1.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중 6층 이상에서는, 도시지역 또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건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추었다면, 창호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 45 데시벨 이하인 경우 소음방지대책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20.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