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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배출시설2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적용되어 있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보유한 공장의 경우, 공장소음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으며,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장 부지경계선 소음측정 사례 ▷ 공장 소음 배출허용 기준 ▷ 공장 소음 측정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 2022. 7. 22.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5]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1. "가" 지역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2. "나" 지역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 2020.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