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외소음3

사용검사단계 - 실외소음도 &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 1. 실외소음도 측정장소 (1)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제2장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棟)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棟)에서만 측정한다. (2) 5층 이하의 층 :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 (3) 6층 이상의 층 :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실.. 2020. 7. 30.
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외소음도 &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1. 실외소음도의 예측 (1) 실외소음도 예측은 도로 및 철도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2)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의 지면 위 1.2~1.5미터 높이. ②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은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2. 예측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 2020. 7. 29.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 상세 기준은 주택법 링크 참조 (2) 소음 :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 2. 용어의 정의 ○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 ○ 측정소음도 :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예측한 등가소음도 ○ 외벽면 :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