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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예측2

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외소음도 &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1. 실외소음도의 예측 (1) 실외소음도 예측은 도로 및 철도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2)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의 지면 위 1.2~1.5미터 높이. ②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은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2. 예측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 2020. 7. 29.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 상세 기준은 주택법 링크 참조 (2) 소음 :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 2. 용어의 정의 ○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 ○ 측정소음도 :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예측한 등가소음도 ○ 외벽면 :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