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측정시간1 항공기소음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항공기소음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 지역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90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 구역) 75 ※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 dB(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 dB(A)] 61로 한다. [항공기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한도 중 항공기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청감보정회로 : A특성 동특성 : 느림(slo.. 2020.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