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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진동2

생활진동 규제기준 및 발파진동 측정방법 [생활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주간(06:00 ~ 22:00)심야(22:00 ~ 06:00)주거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65 이하60 이하그 밖의 지역70 이하65 이하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발파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 2020. 5. 7.
생활진동 규제기준 및 생활진동 측정방법 [생활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주간(06:00 ~ 22:00)심야(22:00 ~ 06:00)주거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65 이하60 이하그 밖의 지역70 이하65 이하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생활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