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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턴스40

ISO 10816-5 (1st Edition, 2000) Mechanical vibration - Evaluation of machine vibration by measurements on non-rotating parts - Part 5 : Machine sets in hydraulic power generating and pumping plants ISO 10816-5는 운전 속도가 60~1,8000rpm이고, 수력 발전(Hydraulic Power) 등에 적용되는 기계의 site에서 측정한 진동 기준치에 적용한다. 1. 진동 평가 (Steady state condition-Group 1) 2. 진동 평가 (Steady state condition-Group 2) 3. 진동 평가 (Steady state condition-Group 3) 4. 진동 평가 (.. 2020. 4. 29.
ISO 10816-4 (2nd Edition, 2009) Mechanical vibration - Evaluation of machine vibration by measurements on non-rotating parts - Part 4: Gas turbine sets with fluid-film bearing ISO 10816-4는 3MW 이상의 출력과 Fluid Film Bearing이 적용되고 운전 속도가 3,000~30,000rpm에 해당하는 Gas Turbine의 site에서 측정한 진동 기준치에 적용하며, Bearing Housing의 진동을 RMS 단위로 평가하는데 이용한다. 1. 진동 평가(Steady State Condition) ○ Zone A : Newly commissioned machine ○ Zone B : This zone is c.. 2020. 4. 27.
ISO 10816-3 (2nd Edition, 2009) Mechanical vibration - Evaluation of machine vibration by measurements on non-rotating parts - Part 3: Industrial machines with nominal power above 15kW and nominal speeds between 120r/min and 15000r/min when measured in situ ISO 10816-3은 15kW 이상의 출력을 가지고 운전 속도가 120~15,000rpm에 해당하는 아래 기계 중 Site에서의 진동 기준치에 적용하며, RMS 단위로 평가한다. ① 50MW까지의 출력을 가지는 Steam Turbine ② 1,500rpm 이하 또는 3,600rpm 이상의 속도와 50MW이.. 2020. 4. 24.
생활진동 규제기준 및 생활진동 측정방법 [생활진동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주간 (06:00 ~ 22:00) 심야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생활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 2020. 4. 23.
ISO 20816-1 (1st Edition, 2016) Mechanical vibration - Evaluation of machine vibration by measurements on rotating and non-rotating - Part 1: General guidelines ISO 20816-1은 site에서 회전기계의 Shaft, Bearing Housing 등의 Rotating part 및 Non-rotating part의 진동 평가를 위한 General Guideline입니다. Equipment 종류에 따른 진동 기준치 및 측정 위치는 ISO 10816, 20816, 7919의 세부 규격서를 따릅니다. ISO 20816-1 (1st Edition, 2016)은 아래 ISO 규격서에 대한 통합 및 개정판으로 해당 규격서의 내용을 삭제 및 대체합.. 2020. 4. 2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5]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밤 (24:00~06:00) 가 60 이하 55 이하 나 65 이하 60 이하 다 70 이하 65 이하 라 75 이하 70 이하 1. "가" 지역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2. "나" 지역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3. "다" 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4. "라" 지역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2020. 4. 16.
철도소음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철도소음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Leq dB(A) 대상지역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70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75 65 [철도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 관리기준 중 철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2020. 4. 10.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Leq dB(A) 대상지역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68 58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73 63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 관리기준 중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2020. 3. 3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5]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1. "가" 지역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2. "나" 지역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 2020. 3. 20.
소음환경기준 및 측정방법 [소음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Leq dB(A) 지역 구분 적용대상 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 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1. "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주거지역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2. "나" 지역 [국토의 ..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