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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 주요내용 요약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주간 1분 등가소음도: 39 dB(A) ● 야간 1분 등가소음도: 34 dB(A) 한편,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 2023. 3. 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시행 2014. 6. 3.] [환경부령 제559호, 2014. 6. 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 2021. 11. 23.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 2021. 11. 22.
바닥충격음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평가방법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층간소음, Bang Machine, 뱅머신, 임팩트볼, Impact Ball 본 페이지에서는 KS F 2810 (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닥충격음과 관련된 소음을 현장 측정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1. 분석 기기 및 기구 ▶ KS C 1505, 적분 평균 소음계 ▶ KS C IEC 61260, 옥타브 밴드 필터와 부분 옥타브 밴드 필터 ▶ 표준 경량충격음 발생기, Tapping machine ▶ 표준 중량충격음 발생기, Bang machine / Impact ball ▶ 무지향성 스피커, Loud speaker 2. 층간소음 측정방법 1)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 수음실의 벽으로부터 각각 0.75m 이격된 4지점 및 중앙 1.. 2021. 6. 2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0. 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2020. 2. 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인정기관"이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2021. 6.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1.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중 6층 이상에서는, 도시지역 또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건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추었다면, 창호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 45 데시벨 이하인 경우 소음방지대책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