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측정방법6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6)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경계 설정의 원칙 가. 별표 3의 8호에 따라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경계 설정 시에는 경계 설정의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지역(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지역의 구분 가. 도시지역 -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경작지(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같다).. 2022. 1. 27.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2)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2)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4장 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방법 제15조(항공기 소음영향도 계획수립 등) ①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소음영향도 조사계획과 결과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음측정지점은 해당 공항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측정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방법 등) 항공기 소음영향도는 ICAO Circu.. 2022. 1. 13.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1)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1)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항공기 소음 일반측정 제9조(측정범위)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 자동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3. 주민 또.. 2022. 1. 10.
철도진동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철도진동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Leq dB(V) 대상지역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70 65 [철도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교통진동 관리기준 중 철도진동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진동레벨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진동픽업 연결선은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감각보정회로 : V특.. 2020. 6. 15.
도로교통 진동 관리기준 측정방법 [도로교통 진동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Leq dB(V) 대상지역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70 65 [도로교통 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진동 관리기준 중 도로교통진동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진동레벨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진동픽업 연결선은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감각보정.. 2020. 5. 14.
소음환경기준 및 측정방법 [소음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Leq dB(A) 지역 구분 적용대상 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 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1. "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주거지역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2. "나" 지역 [국토의 ..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