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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분석5

Acoustic Induced Vibration (AIV) 평가 기준 Acoustic Induced Vibration (AIV) 평가 기준 - Energy Institute Guideline 2nd edition에 따른 평가 - 배관 형상, 공정 조건에 따른 LOF (Likelihood Of Failure) 값 평가 후 아래 기준치 적용 - LOF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공정 제안 The response caused by high frequency acoustic excitation affects the pipework downstream of the source to the first major vessel, e.g. separator, KO drum. The assessment generates a main line LOF value at each welded disc.. 2021. 10. 7.
교육환경평가서 - 소음, 진동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4.12] [교육부고시 제2017-117호, 2017.4.12,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①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2021. 6. 29.
EFRC (European Forum Reciprocating Compressor) Vibration Guideline Guidelines for Vibraions in Reciprocating Compressor Systems EFRC에서는 120rpm ~ 1800rpm 사이에서 운전되는 Reciprocating Compressor의 진동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본 규격에서 포함되는 Reciprocating Compressor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Horizontal, vertical, V-, W- and L-type compressor systems - Constant and variable speed compressors - Compressors driven by electric motors, gas and diesel engines, steam turbines with or without a gearbox,.. 2020. 8. 5.
도로교통 진동 관리기준 측정방법 [도로교통 진동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Leq dB(V) 대상지역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70 65 [도로교통 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진동 관리기준 중 도로교통진동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진동레벨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진동픽업 연결선은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 감각보정.. 2020. 5. 14.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5]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 (06:00~18:00) 밤 (24:00~06:00) 가 60 이하 55 이하 나 65 이하 60 이하 다 70 이하 65 이하 라 75 이하 70 이하 1. "가" 지역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2. "나" 지역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3. "다" 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4. "라" 지역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2020.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