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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소음2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시행 2019. 10. 17.] [환경부고시 제2019-190호, 2019. 10. 17., 일부개정.] 1. 소음지도 :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 2. 이 고시의 대상소음원 : 도로소음, 철도소음 3. 소음지도의 제출 및 검토 (1) 소음지도의 검증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 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의 예측.. 2020. 8. 7.
사용검사단계 - 실외소음도 &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 1. 실외소음도 측정장소 (1)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제2장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棟)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棟)에서만 측정한다. (2) 5층 이하의 층 :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 (3) 6층 이상의 층 :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실..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