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음기준1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 상세 기준은 주택법 링크 참조 (2) 소음 :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 2. 용어의 정의 ○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 ○ 측정소음도 :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예측한 등가소음도 ○ 외벽면 :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 2020.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