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0. 4. 20]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1) 용어의 정의 가. 소음작업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나. 강렬한 소음작업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①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②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③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④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⑤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⑥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충격소음작업 .. 2020.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