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진동규제기준2

생활진동 규제기준 및 발파진동 측정방법 [생활진동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주간 (06:00 ~ 22:00) 심야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발파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 2020. 5. 7.
생활진동 규제기준 및 생활진동 측정방법 [생활진동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주간 (06:00 ~ 22:00) 심야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생활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 202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