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단계1 사용검사단계 - 실외소음도 &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 1. 실외소음도 측정장소 (1)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제2장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棟)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棟)에서만 측정한다. (2) 5층 이하의 층 :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 (3) 6층 이상의 층 :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실.. 2020.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