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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발파횟수2

생활진동 규제기준 및 발파진동 측정방법 [생활진동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주간 (06:00 ~ 22:00) 심야 (22:00 ~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발파진동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 2020. 5. 7.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발파소음 측정방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보기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별표8] 단위: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inertance.tistory.com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발파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최고소음도가 고정(hold)되는 것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청감보정회로 : A특성 동특성 : 빠름(fast) 모드 2. 측정.. 20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