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소음1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시행 2019. 10. 17.] [환경부고시 제2019-190호, 2019. 10. 17., 일부개정.] 1. 소음지도 :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 2. 이 고시의 대상소음원 : 도로소음, 철도소음 3. 소음지도의 제출 및 검토 (1) 소음지도의 검증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 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의 예측.. 2020.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