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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소음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 주요내용 요약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주간 1분 등가소음도: 39 dB(A) ● 야간 1분 등가소음도: 34 dB(A) 한편,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 2023. 3. 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시행 2014. 6. 3.] [환경부령 제559호, 2014. 6. 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 2021. 11. 23.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 2021. 11. 2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0. 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 2020. 2. 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인정기관"이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2021. 6.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1.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중 6층 이상에서는, 도시지역 또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에 건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추었다면, 창호를 모두 닫은 상태에서 45 데시벨 이하인 경우 소음방지대책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20. 8. 4.
사용검사단계 - 실외소음도 &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 1. 실외소음도 측정장소 (1)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제2장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棟)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棟)에서만 측정한다. (2) 5층 이하의 층 :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 (3) 6층 이상의 층 :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실.. 2020. 7. 30.
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외소음도 &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사업계획 승인단계 -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1. 실외소음도의 예측 (1) 실외소음도 예측은 도로 및 철도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2)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의 지면 위 1.2~1.5미터 높이. ②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은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2. 예측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 2020. 7. 29.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 상세 기준은 주택법 링크 참조 (2) 소음 :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 2. 용어의 정의 ○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 ○ 측정소음도 :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예측한 등가소음도 ○ 외벽면 :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 2020. 7. 29.